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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게논271
강직한게논27122.04.21
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렸는데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만 18세이고 제가 2차례에 걸쳐홈플러스에서 120 만원 상당에 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려서 경찰 신고를 당했는데 2번째로 훔칠때는 커터칼로 물건훼손을 했고 경찰 조사후 검찰로넘겨져서 재판까지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소유예처분이면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벌금형부터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전과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역시 수사기록으로 기록이 되며 수사기록은 수시기관에서 5년 동안 보관되어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실제 재판이후 구류 이상 등의 처벌 기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면 전과기록이 남지않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