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렸는데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만 18세이고 제가 2차례에 걸쳐홈플러스에서 120 만원 상당에 물건을 훔칠려다가 걸려서 경찰 신고를 당했는데 2번째로 훔칠때는 커터칼로 물건훼손을 했고 경찰 조사후 검찰로넘겨져서 재판까지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소유예처분이면
전과기록에 남지않고 벌금형부터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전과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역시 수사기록으로 기록이 되며 수사기록은 수시기관에서 5년 동안 보관되어 추후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실제 재판이후 구류 이상 등의 처벌 기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면 전과기록이 남지않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