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
회사동료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대 15일까지 준다는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줬는대 지금까지 6번을 약속을 어기고 입금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하고, 기한내 미변제시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를 들어 급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