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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복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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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

회사동료에게 300만원 빌려줬는대 15일까지 준다는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줬는대 지금까지 6번을 약속을 어기고 입금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하고, 기한내 미변제시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를 들어 급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