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까지........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벽돌에 결박하고,
이에 더해서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런 가혹행위가 아직도 있다는게 너무 부끄럽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폭행,폭언,괴롭힘 모두 보호 대상이며 이전보다는 근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열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만큼 이러한 가슴아픈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는 그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인권 등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는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