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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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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27일 입사 2024년 3월 26일 퇴사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 계약서에 2023년3월27일 부터 재직하여 2024년3월26일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상도 계약종료 시점이 2024년 3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2023년3월27일~2024년3월2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질문 2. 3월26일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 매년 재계약직이긴 한데 현재 근로 계약서 에는 3월 26일 까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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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 1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3년3월27일~2024년3월2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3월26일 계약 종료 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년3월27일~2024년3월26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