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남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중파의 한교양프로그램에서 유부녀 사랑한 유부남이

유부녀 남편 하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남의가정

파탄내고 본인도 부인과 이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연이 나왔어요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유부녀랑 연애질하고

강제로 이혼시켰데요

그럴만한 사연이 있데요 자기아내가 유부남하고

사랑하고 별짓을 하자 이혼하려고

자기아내가 사랑한 유부남의 부인과 연애질

하고 유부남의 부인에게 이혼하라고 꼬셔서

남편에게 이혼요구하고 이혼시키고

본인도 아내에게 이혼요구하고 이혼하고

그랬데요

대부분 사람들중 절반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말도안된다 남의 결혼생활을 왜망치냐

겨우 저런거 가지고 남의가정을 왜파탄내고

남의아내 왜훔치고 뺏고 그런짓해서 뺏냐

말도안된다 막장드라마 찍냐 너무 우습다

대부분 그런거 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부남 걸프렌드 유부녀

보이프렌드들이 남의가정 파탄내고

남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취급해서 이해안해요

유부남 부인 유부녀 남편에게 뭔사연있어서

피눈물 흘리고 위자료 정신적피해보상금

못받게 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만든이후

민법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건사람들 처벌하고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고 한것들 처벌하려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건 인간들 처벌하는

민사소송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걸어서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돈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해요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지도 말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돈없는 거지꼴 되고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위자료 많이주어야 한다고 해요

상간소송걸어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고

하다 살해되는 경우도 많고 흔하데요

상간소송 없애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은 상간소송 없앴다고 했어요

남편여친 아내남친에게 내남편 내아내

사랑한거 돈달라고 한다는게 말도안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없앴데요

미국도 상간자 소송있지만 한국처럼

상간소송 건것처벌하는 민사소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제는 유책주의 나오고 나서

유부남부인이 미워서 본인이 사랑한

유부남 위해 유부남부인 죽이고

유부녀남편이 미워 본인이 사랑한

유부녀 위해 유부녀남편 죽이고

본인부인도 죽이고 지사랑한 유부녀도

죽이고 그런데요

유럽은 남의 결혼생활 망친 사람들을

남의가정 파탄낸 인긴들

유부남 걸프렌드 유부녀 보이프렌드

로 취급하고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런데요

유럽은 유부남 걸프렌드가 유부남부인과

강제로 이혼시키고 유부남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도록

도와주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유부녀 보이프렌드가 유부녀남편이

미워서 강제로 이혼시키고 유부녀랑

결혼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결혼생활

유지하고 이해해준다고 해요

무슨사연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한국만 왜그래요 상간소송 없애고

파탄주의 도입하고 이해해주어야죠

요즘은 배우자두고 다른분 안사랑하는

사람 남편감 아내감으로 안맞아들인

다고 해요 잘파세대 애들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랑과전쟁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왜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문제는 “도덕”과 “법”이 같이 섞여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냐

    결혼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사회에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제3자가 개입해서 깨뜨리는 행동은, 설령 감정적으로 이유가 있어도 “타인의 관계를 침범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거짓말, 기만, 강요, 갈등 유발이 섞이면 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2. 한국의 상간자 손해배상 제도

    한국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

    이건 형벌(처벌)이 아니라 민사(돈으로 배상)입니다.

    핵심은

    불륜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법은 아니고

    혼인 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간자를 처벌한다”는 개념보다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가 정확합니다.

    3. 왜 이런 제도가 있냐

    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입니다.

    혼인 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단위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다른 나라도 다 다르냐

    맞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약하거나 없고

    어떤 나라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자유롭게 보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결혼을 깨는 행동이 아무 문제 없다”로 완전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5.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별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같은 사정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남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깨는 행동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보통 이 둘을 분리해서 봅니다.

    정리하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타인의 결혼 관계를 깨는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 구조라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