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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멧토끼19
단정한멧토끼19

부항사혈과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병원이 아닌 도수 교정원에서

부항사혈에 관해

의료법위반이라고 설명한후 동의하에

부항사혈을 하였고, 서비스라고하며 돈은 받지 않았는데,몇일 후 손님이 고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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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인 이상에는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나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의료법 위반에서는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