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

자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1. 교내 체육부 선배들에 의한 반복적인 폭행

2.골프채.야구배트등으로 폭행

  1. 골프공을 입에 물게한후 골프채로 스윙
  2. 3명 2명 끈으로 묶어 도망가게 한후 잡히면 또 구타
  3. 숨으라고 하고 숨은사람 잡히면 또 구타
  4. 아이가 맞은걸 지속적으로 숨기면서 구타를 당해 왔으며 최근 3달전부터 디스크가 터지면서 주사병행 현재는 척추 4.5번 문제가 발생되어 재활중(부모인 저희는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난주 아이들 배구경기가 있었는데 경기전 피의자 학생들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술을마신후 경기장에서 잠을자다가 선생님께 발각되어 경기취소함. 이후 선생님께서 해당내용관련 학교측에 접수후 구타당한 부분까지 접수진행하신걸로 확인하였는데요.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맞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지 재활하는게ㅠ만만치않은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청구해도 될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사안은 특수폭행 및 공동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교 측 접수와 별개로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디스크 등 상해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들의 연령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우선이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