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부모가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했을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아이가 전치 3주의 사고를 당했다고합니다
원인은 같은 반 아이가 팔을 꺾어서 다쳤다고 하는데요.
화가난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을 신청했다하고요. 근데 더 웃긴것은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교실에서 수업도 받지 못한다하네요ㅠㅠ 평소에도 그 가해학생은 친구들을 잘 괴롭히고 그릇된행동을 자주한다고합니다 게다가 자기 부모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해 부모의 행동이 과연 잘 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의 구제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들은 갓 입학한 초등1학년들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행동인지를 법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접근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의문이므로 이의할 수 있을 것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분리조치를 한 것이라면 접근 금지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