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위원회 처리 속도와 방식 궁금합니다.
아랫집 아줌마가 아무리 조심해도 작은 생환 소음까지민원을 넣고, 불만을 제기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경비아저씨도 그 아줌마 너무 유별라다고 신경쓰지말라고하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제가 직접가서 들어보자고하면 외출을 핑계로 못오게하고...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행정명령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원회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속도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명령의 강제력은 없고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기일을 잡아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분쟁에 대해서 조정불성립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