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12개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취업성공수당에서 말하는 ‘12개월 계속 근무’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입니다.
고용24의 현재 안내를 보면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150만원입니다. 또한 12개월 계속 근무 후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24 공개 안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산정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이것과 취업성공수당의 ‘계속 근무’ 인정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제도에서도 ‘근속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법정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을 더해서 12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7개월 실제 근무 후 육아휴직을 했다면, 복직 후 부족한 약 5개월의 실제 근무기간을 채운 뒤 12개월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부의 안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없는만큼 추가로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