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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잡입수사를 목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간만에 영화 극한직업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영화 안에서는 수사관들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잡입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겸업금지 등이 문제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입수사 과정에서 위 치킨집 운영이 수익을 가져오는걸 수사관은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수사계획에 앞서 지휘관의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겸업금지의무의 예외로서 허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는 수사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이 주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