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잡입수사를 목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수익을 얻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간만에 영화 극한직업을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영화 안에서는 수사관들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해 잡입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경찰의 신분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게 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겸업금지 등이 문제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입수사 과정에서 위 치킨집 운영이 수익을 가져오는걸 수사관은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수사계획에 앞서 지휘관의 결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겸업금지의무의 예외로서 허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는 수사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익이 주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