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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태양새37

넉넉한태양새37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지체중 천장누수 수리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나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2023.9.1. 천장누수 발생으로 수리요구

-2024.5.30. 전세만기일(3개월 전 갱신거절의사표시)

-현재까지 천장누수 수리 안해주고있음

-본인사정으로 계약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함

저는 임차권등기설정,보증금반환소송 진행예정이고 보증금 반환받는데 최소 1년 이상 길어질것같습니다.

현재 누수가 심한데, 수리를 받게되면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를 받지않고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이상 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염려된다면, 수리를 받을 때 명확히 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