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지체중 천장누수 수리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나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2023.9.1. 천장누수 발생으로 수리요구
-2024.5.30. 전세만기일(3개월 전 갱신거절의사표시)
-현재까지 천장누수 수리 안해주고있음
-본인사정으로 계약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함
저는 임차권등기설정,보증금반환소송 진행예정이고 보증금 반환받는데 최소 1년 이상 길어질것같습니다.
현재 누수가 심한데, 수리를 받게되면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를 받지않고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이상 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염려된다면, 수리를 받을 때 명확히 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