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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마른침팬지
압도적으로마른침팬지

백수인데 연봉 6000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거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친척언니가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세금 줄이려고 현재 수험생이라 백수인 저를 연봉6000으로 해서 자기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보험료도 언니가 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향후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현재 고용보험은 엄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친척언니 회사 직원으로 이름만 등재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못 타고 고용보험 가입 안되는 거 외에 나중에 전세대출이나 이런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총 소득이 2400이 안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올해 연봉6000받는 직원으로 등재돼버리면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당연히 못받겠죠? 수험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취업할 겁니다!

3.3환급금 탈 수 있으니 지금이래야 좋겠지만 전세 대출 중요한데,, 불이익 있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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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되면, 이에 대해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경우라면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상당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세, 근로장려금 박탈 등 불이익이 있으니 실제로 6,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