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예약금 환불의 건 (한달 전 예약 취소)
예약금을 납부한지 4일 되었고, 예약일자로부터 한달 하고 이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식당측에서는 일정 변동만 가능하며,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약금 납부 시 환불 규정에 관해 안내받은 바 없었습니다. 사유로는 제 예약으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여라고 하는데, 일정 변동은 가능하단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달 전 요청인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도 아니고 전액 환불 불가입니다.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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