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개방성골절 환자입니다 입원 관련에대해 질문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2월3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골절이 됐습니다
1차수술받고 12월30일 2차 수술로 고정수술받았습니다
일단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2월11일까지 입원해있다가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아직 뼈가 붙지않아 걷질못합니다 휠체어타고 다니는데 초진에받은 12주가 지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을 못한다는데 집에가면 생활이되지 않습니다 보호자도없고 애 둘이 있는데, 더 입원하려면 사비로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시된 영상상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로 보이며, 1차 변연절제 및 세척 후 2차 금속정 고정술(골수강내 금속정 및 잠김 나사 고정)을 시행받은 상태로 판단됩니다. 개방성 골절은 연부조직 손상과 감염 위험이 높아 유합 지연 가능성이 일반 폐쇄성 골절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골 간부 골절은 방사선학적 유합까지 약 16주에서 24주 정도가 소요되며, 개방성 골절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입원 인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초진 후 12주’ 전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골 유합 진행 정도 △체중부하 가능 여부 △보행 가능 여부 △자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현재 방사선상 명확한 가골 형성이 부족하고, 전혀 체중부하가 불가능하며 보호자 없이 독립 생활이 어렵다면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통원 재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입원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치의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현재 골유합 지연 상태 △비체중부하 유지 필요 △자가생활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입원 연장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입원 연장을 거절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입원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구조입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충분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정형외과 주치의와 먼저 골유합 진행 정도(최근 X-ray상 가골 형성 여부, 부분 체중부하 가능 시점)를 명확히 확인하신 뒤, 입원 연장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공식 소견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입원시 모든 기간이 보험적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의사선생님의 진단 소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정 범위에 따라 입원 일 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댜.
담당의사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해딩보험 회사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반드시 불가한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주치의에게 진단/소견서 발급에 대해 상담 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보험관련 내용이 주가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보험 전문가 답변을 들어보심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개방성 골절이면 12주가 지나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당 정형외과에서 “지속 입원 필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연장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거절하면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면 병원 사회복지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12주라는 기간에 묶여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가 붙지 않아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추가 진단서)이 있다면 보험사에 입원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신 한방병원은 일반 정형외과보다 보험사의 입원 심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계속 걷지 못하는 상태라면 치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술했던 정형외과로 재전원하여 입원을 이어가는 것이 승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보험사는 퇴원 후 가사나 육아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원을 더 못 하게 될 경우 사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주치의에게 단독 생활 불가 및 입원 연장 소견을 받아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는걸 권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초진에 받은 12주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퇴원하거나 사비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진단의 주수(12주)는 해당 상병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대략적인 기간일 뿐, 개방성 골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뼈가 유합되지 않아 걷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의 필요한 상태이므로 현 상태를 근거로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지불보증 연장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