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이자소득세 관련 궁금합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3년도
금융소득 32,199,001원
근로소득 19,648,530원(건강상이유로 좀 쉬었어요)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만1세)있습니다
배우자는 23년 퇴직금으로 500만원 정도 받았구요
배우자는 제가 알아보니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인듯합니다
자녀(만1세)는 기본 공제가능한가요?
해당년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30만원
받으면 매월50만원씩 나오는 지원금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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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녀분은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지원금 부분은 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곳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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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근로+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자녀는 두분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