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이자소득세 관련 궁금합니다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3년도
금융소득 32,199,001원
근로소득 19,648,530원(건강상이유로 좀 쉬었어요)
부양가족은 배우자,자녀(만1세)있습니다
배우자는 23년 퇴직금으로 500만원 정도 받았구요
배우자는 제가 알아보니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인듯합니다
자녀(만1세)는 기본 공제가능한가요?
해당년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30만원
받으면 매월50만원씩 나오는 지원금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녀분은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지원금 부분은 지원금을 지급하시는 곳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근로+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자녀는 두분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