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과 자녀분이 인적공제 대상요건에 해당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