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달력을 보니 다음주 화요일이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모든 공휴일이 다 대체휴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른 날에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휴일끼리 겹치거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다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처음으로 1959년도 1년간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대체공휴일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몀확하지 않으며 현재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