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진행해주지 않아서 공사비를 돌려 받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 번호로 인테리어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SNS에 대출금 담보로 저장되어있던 연락처를 넘겼다는 영상이 박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국제 번호로 오는 문자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인테리어 진행 하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자로 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까지 넘어갈까봐 두려운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면 도용하기가 쉽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