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불투명한 처리 방식을 지속합니다

맨 아래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저의 다른 고민글을 복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니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협의서를 검토한 뒤에 전체 상속분에 대한 저의 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저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후 발견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지급한다.

2. 협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을 지급받으면 그 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재산분할협의서에 삼촌이 먼저 보험금 청구를 일괄적으로 한 뒤에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굳이 위임장이 필요한가 입니다. 위임장 내용조차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이 다른 서류인데 위임장에 잘못 도장을 찍었다가 제 상속 자격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촌의 요구사항은 할아버지께 명의를 돌려드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이제와서 삼촌에게 명의를 돌린다고 하면 저에게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협의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아파트 감정가는 제가 올해 해당 아파트의 매매내역을 확인했을 때 딱 평균치 정도 되는 금액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가처분 상태이고 사업계획 승인 까지 났으니 길어야 5년 안에 나가야 하며 낮은 확률로 시공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합 측에 최대한 높은 금액을 협상하여 매각한 뒤 각자 나눠 갖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숙모는 그래도 거주하시게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제게 한 말과 다르게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저에게 말해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더라도 현재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지금 시점의 감정가 기준으로만 제 지분을 넘겨받고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저의 권리를 지키면서 삼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지만 거부했던 점, 지금도 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서류를 완성시킨 뒤 사무실에서 처음 보여주고 바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점 등이 모두 걸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고 했던 목적에 어긋나는 일 까지 하니 더욱 저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부터는 다른 고민글입니다 설명으로 참고해주세요)

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

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불투명한 상속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내용을 완벽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날인은 절대 금물이며 현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 분할협의서 조항의 명확화

    협의서에는 전체 재산 목록과 질문자님의 지분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삼촌에게 넘긴다는 내용만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현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 돈을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강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위임장 및 포기각서의 위험성

    범위가 불분명한 위임장은 상속 권한 전체를 백지위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포기각서는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므로 반드시 약속된 돈을 실제로 입금받는 것과 동시에 교부하는 동시이행의 형태를 취하십시오.

    3. 법적 실익 및 대응 방안

    가족 측에서 협의 내용을 숨긴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정당한 법정 지분을 확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겠으나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서류 초안을 미리 요구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방문하십시오.

    정당한 상속 지분을 온전히 회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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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의뢰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서류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채 서명을 종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로 현장에서 즉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협의서와 위임장 등 모든 서류의 사본을 미리 확보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임장에 의뢰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삼촌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후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구두 약속만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 이전과 보험금 수령 등이 의뢰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협의서에 명확한 지급 액수와 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공증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무리하게 협의에 응하기보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