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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염소13
착실한염소1320.08.05
출산휴가보다 일찍 분만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15일에 냈는데 생각치 못하게 13일날 출산을 해버리면 출산휴가는 자동 13일부터 처리되는가요? 아니면 15일에 냈으니 15일 부터 출산휴가가 처리되고 13일 14일는 본인이 갖고있던 휴가로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출산휴가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하였더라도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가 아닌 한, 출산 당일인 13일부터 역일상 90일(다태아 12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시작이됩니다.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예정했으나, 13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이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가 15일부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3일부터 사용하는 식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걱정마시고,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정 출산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도 실제 출산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전체일수가 90일이고 그 중 출산일 다음날부터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