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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신기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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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며칠 이내 받아야하나요?

알바중에 실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월급은 14일이내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측은 그건 퇴직금 기준이고

월급은 지급일에 주는게 원칙이라 합니다

퇴사자가 그 원칙에 적용되나요?

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받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이 14일이내 인건가요?

저번달 일한건 6월10일에 들어온다하고

이번달 주말 이틀 일한건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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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시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상은 임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건 퇴직금이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월 급여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