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쟁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ㅇ니서

질문드립니다

상대(형제)가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상태구요

문제가 있어서 소송준비중인데요

상속이 무효가된다는 가정하에

재분배를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 재산을 제가 30,프로 정도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자료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 명령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사망자의 상속 당시 및 기존 재산의 상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은 상속 분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선해(상속이 무효라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았거나 사망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음)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을 가져갔고 전체 재산의 30% 정도만 파악된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지므로, 재산 파악과 기간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1. 무효 사유에 따라 청구가 갈립니다

    본인 동의 없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어 다시 분할을 청구하거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유류분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2. 처분된 재산은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미 팔았다면 재산 자체를 되찾기는 어렵지만, 처분 대가 중 내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법원을 통한 금융기관 조회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청구 기간은 확인하셨을까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은 기간이 더 짧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속 등기부와 분할협의서 사본을 떼어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나 지자체 '조상 땅 찾기'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무효가 되어 재분배하게 될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은 가액으로 환산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현물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