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상속, 증여 절차와 발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
1. 할아버지께서 1960년대 매입하셨던 땅과 그 땅위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매입 이후 오랫동안 실제 거주하였고 돌아가신 후 현재 임차인 거주 중
2. 땅은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로 상속되었으나,
3. 무허가건물은 대장상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음(변경 필요에 대해 알지 못하심)
-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및 임차는 어머니가 하고 계심
4. 할머니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직계비속 중 작은아버지가 살아 계심
5. 참고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임
[질문]
1. 무허가건물의 소유주를 할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발생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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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해당 재산도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되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이전에 납부하였던 상속세가 증액된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부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은 이전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납부하였던 상속세, 무허가건물의 평가가액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매우 크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