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기에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당시 폭행의 정도나 운행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를 성실히 진행하시되 이후 이어질 수사 과정에도 신중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즉시 종결이라는 결과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합의를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