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조항에서 '뒷부분'을 대체할 법률용어
공무원 임용에 관련하여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는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누군가가 법률개정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위 법 앞 부분(제 74조 제1항 제2호) 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뒷부분인 '제3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할 때, '제 3호' 부분을 뭐라고 칭하면 좋나요? 후단이라고 하나요??
단순히 '뒷부분' 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없어 보이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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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따로 부르는 명칭은 없으며 '제3호' 부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후단이라는 용어는 이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