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
예를 들어 산재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입원기간2주 통원기간 6주로 나왔는데 입원 4주해도 될까요 ? 안된다면 애초에 주치의와 상의해봐야 할까요?
입원2주하고 집에서 혼자 생활이 힘들고 통원도 힘들어 다른병원에 입원할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입원2주로 승인되었으면 산재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비도 입원 2주에 대해 지급되므로, 귀하가 임의로 더 입원한다면 그 입원요양비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기간과 입원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귀하가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와 산재담당 직원과 상의해야지 다른 사람이 된다 안된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4주만 하더라도 요양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기간 연장이나 장해급여 수급에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도 가능하나, 산재지정병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을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나 산재승인기간까지만 요양급여가 지급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양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하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