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시 요양기간 꼭지켜야하나요?
예를 들어 산재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입원기간2주 통원기간 6주로 나왔는데 입원 4주해도 될까요 ? 안된다면 애초에 주치의와 상의해봐야 할까요?
입원2주하고 집에서 혼자 생활이 힘들고 통원도 힘들어 다른병원에 입원할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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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입원2주로 승인되었으면 산재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비도 입원 2주에 대해 지급되므로, 귀하가 임의로 더 입원한다면 그 입원요양비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기간과 입원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귀하가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와 산재담당 직원과 상의해야지 다른 사람이 된다 안된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4주만 하더라도 요양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기간 연장이나 장해급여 수급에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도 가능하나, 산재지정병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을 꼭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나 산재승인기간까지만 요양급여가 지급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에 따라 요양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요양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하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