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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약 1300만원을 빌린 지인이 돈을 안갚고 연락도 결국 두절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젠 돈보다는 이사람을 쫌 ×되게 만들고싶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얻고 강제집행 들어가서 통장 묶고 싱용불량자 명단에 등재하고 싶은데 혹시 자세한 절차나 혹은 다른 더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지인은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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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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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상대방이 그 결정에도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그 이후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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