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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미소띠는딸기잼
친구랑 섯다를 했는데 친구가 밑장을 빼다 걸렸고 첨엔 넘어가줬지만 두번 세번 걸렸습니다 돈을 걸고 했는데 갚아야하나요? 안갚으면 따로 법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상대방이 밑장빼기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지급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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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기로 행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