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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나서 서로의 가정을 꾸렸는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되어 결혼을 하게되면 혼주석에는 나란히 이혼한 부부가 앉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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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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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결혼식에서 혼주석 착석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란히 앉는 경우, 따로 앉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한 쪽 부모만 혼주석에 앉고 다른 쪽은 일반 하객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와 양가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상의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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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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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했어도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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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만큼은 이혼한 배우자라도 나란히 앉아 자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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