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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혹시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학생입니다.

제가 취업준비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7.5시간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됬어요.

이 편의점엔 점장님과 저 포함 11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취업준비하는 동안 쓸 돈이 급해서 점장님과 근로계약서도 못 썼고 수습기간 한달동안은 8000원, 그 이후에는 8500원을 준다고 했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하는 알바가 별로 없어 급한 마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는 일에 비해서 휴게시간도 못 받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 때 입금된 임금내역서 외에도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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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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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시 임금내역서 외 실제 해당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문자, 카톡,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이 있으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록 및 입금내역을 첨부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서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즉, 10,030원*90%=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카톡이나

    통화로 하루 7.5시간 근무한다는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내역 외에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근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