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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열정넘치는대리
그런대로열정넘치는대리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현재 10월까지 만근해서 연차 5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연차 2번, 반차 4번을 사용해서 총 연차 4개를 썼는데요.

1.

설립된 지 얼마 안되고 직원이 적은 회사라

사내 규정이 따로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아서

최근에 연차 1개와 반차 1개를 연달아 썼는데,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노무법?이 있었나요?

2.

그러면 회사에서 앞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를 연달아 쓸 수 없다고 사내 규정을 정해도 합법인거겠죠?

3.

월 만근을 해서 연차 1회가 생겼는데, 이월되면 사라지는건가요?

(10월 만근시 생긴 1개를, 11월에 안 쓰면 사라진다는)

매달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연차는 1년 단위 아닌가요?

이것도 사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없었습니다.

    2.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속해서 쓸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회사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 까지 유효합니다. 기간만료되면 소멸되지만 대신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달 개근하면 익월에 1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연차가 있다면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1달이 아닌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