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년 6월 1일에 입사해서 현재 10월까지 만근해서 연차 5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연차 2번, 반차 4번을 사용해서 총 연차 4개를 썼는데요.
1.
설립된 지 얼마 안되고 직원이 적은 회사라
사내 규정이 따로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일절 언급되지 않아서
최근에 연차 1개와 반차 1개를 연달아 썼는데,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이렇게 연달아 쓸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노무법?이 있었나요?
2.
그러면 회사에서 앞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를 연달아 쓸 수 없다고 사내 규정을 정해도 합법인거겠죠?
3.
월 만근을 해서 연차 1회가 생겼는데, 이월되면 사라지는건가요?
(10월 만근시 생긴 1개를, 11월에 안 쓰면 사라진다는)
매달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연차는 1년 단위 아닌가요?
이것도 사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없었습니다.
2.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속해서 쓸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회사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용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 까지 유효합니다. 기간만료되면 소멸되지만 대신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달 개근하면 익월에 1일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연차가 있다면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1달이 아닌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