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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무역계약서상 외화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적용 시점이나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 생할 수 있따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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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외화로 금액을 적어두고 실제 지급은 다른 통화로 한다면, 환율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환율 적용 기준일을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송금일 환율로 할지, 선적일 환율로 할지 명시하고, 적용할 환율도 거래은행 고시환율인지, 특정 환율사이트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결제를 할때 다른 통화를 활용한다면 기재된 환율로 입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은 하나의 환율(USD)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환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견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시에는 전주의 환율을 평균낸 관세청 고시환율이 활용되기에 이에 대하여 이견없이 해당 환율을 통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외화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보낼 땐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면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지, 어느 쪽 기준을 따를지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지급통화와 환산기준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계약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하고, 적용 환율도 어떤 기관의 기준을 따를지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서에 지급통화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환율 기준은 송금일 기준 환율 또는 해당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따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외화표시 계약인데 실제 지급통화가 다르면 진짜 환율 문제로 다툼 생기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환산 기준 환율과 적용 시점을 딱 정해놔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 기준 환율로 할지, 결제일 기준으로 할지 합의가 중요합니다. 무역 현장에서는 결제일 기준 환율 쓰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 따라 다르니까 계약서에 어느 은행 기준 환율 쓸지도 같이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엉뚱한 환율로 계산돼서 서로 억울한 상황 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 적용 시점을 명확히 “인보이스 발행일의 환율” 또는 “지급일 직전 은행 영업일의 환율” 등으로 기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목적상 과세가격의 설정은 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입국의 현지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환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통화에 의한 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권고의견 20.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