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됐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가 유상증자 형태로 타 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과 함께 연봉이 살짝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회사 법인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연봉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게 되면 저는 소속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고용관계의 동일성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속이 없어지거나 자진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근로자 미동의 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고용승계되므로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종전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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