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며 어떤 내용의 협박인지 당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