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며 어떤 내용의 협박인지 당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횟집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횟집 주방에 있는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