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날짜때문에요)
저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직장인인데,
이번에 6개월정도 되는 월세를 얻었습니다.
건물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긴 하는데,
이 월세의 계약기간 만료는 10월로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유주택자 부모님 밑의 세대원이 됩니다.(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
이 경우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세액공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말일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는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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