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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문의(날짜때문에요)

저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직장인인데,

이번에 6개월정도 되는 월세를 얻었습니다.

건물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긴 하는데,

이 월세의 계약기간 만료는 10월로

이 기간이 끝나면 저는 유주택자 부모님 밑의 세대원이 됩니다.(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

이 경우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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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세액공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말일 즉 12월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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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는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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