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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낙지105
호기로운낙지10522.10.20

게임 거래를 통한 세무 이슈 상담

이번 한달간 약 2000만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얻어들인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매입금액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매입은 무통장거래를 하였는데 이게 매입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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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매입과 매출 관련되어 거래된 내역이 어느정도 있을 걸로 보이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거래를 진행하셨을 걸로 보여

    아이템매니아 거래와 문자 카톡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사실관계성격으로 차후 문제가 될 경우

    관련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일반 개인에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 증빙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무통장거래는 매입 적격증빙이 될수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 거래 같은 경우 매출과 매입이 어디에 신고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고, 따로 신고되는 곳이 없다면 리스크 감수하고 자진신고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통장입금증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을 통해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된 매입을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매출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