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인 협동조합 성과금 / 복지 /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6인으로 취업규칙이 없는경우
성과에 달성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성과금을 예산편성을 통해 없애고 안주려고 함
있던 복지도 없애고, 지원하던 지원금을 반으로 줄였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못받는건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전인데 작성안하고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약정한 성과급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거나 계속하여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근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인 사업장이면 취업규직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의 아닙니다.
다만 성과금, 복지 등이 기존에 취업규칙에 작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였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없앴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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