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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깔끔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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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협동조합 성과금 / 복지 /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6인으로 취업규칙이 없는경우

성과에 달성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존에 있던 성과금을 예산편성을 통해 없애고 안주려고 함

있던 복지도 없애고, 지원하던 지원금을 반으로 줄였을 경우 노무사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못받는건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전인데 작성안하고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약정한 성과급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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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거나 계속하여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근거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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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인 사업장이면 취업규직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의 아닙니다.

    다만 성과금, 복지 등이 기존에 취업규칙에 작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였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없앴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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