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소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3촌 등)이 죽었을 때, 빚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이 죽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빚이 본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대처하려면, 사전에 상속포기각서? 그리고 한정승인신청? 등 관련 법적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지 않는다면, 이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본인의 먼 친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빚이 자식을 넘어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나요?
(2) 이를 방지하기위해 미리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