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3촌 등)이 죽었을 때, 빚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신문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이 죽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빚이 본인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대처하려면, 사전에 상속포기각서? 그리고 한정승인신청? 등 관련 법적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내지 않는다면, 이마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본인의 먼 친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빚이 자식을 넘어 본인에게 부담될 수 있나요?
(2) 이를 방지하기위해 미리할 수 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종적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있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는 어렵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소장등이 와서 알게된다면 그때 상속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