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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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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상속포기로 인한 채무인계 확인 방법이 있나요?

친인척의 사망으로 채무가 친족(6촌 이내)으로 인계되어 친족이 상속포기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상속(채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인척이 의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가 그다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친인척간의 관계가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 확인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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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 한정승인 등 제도를 준비해두고 있고

    후에 자신이 상속인을 알게 된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더 큰걸 알았을때는

    상속인의 자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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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상속상황에 대하여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속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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