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에 포괄임금 5시간 포함인경우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직하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사무직이고 야근 거의 없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
-식대포함
-포괄임금: 5시간 (한달 최대 5시간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 야근이 5시간 이상일 시는 추가로 수당 지급.
이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 급여인데 만약 야근을 안하면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
3) 포괄임금제를 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2월 24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2월 일주일치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포괄임금제인데 나중에 이직할 때 이전 직장 연봉이 3000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 기본급이 낮아지는건 상관이 없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실제 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낮지 않는 이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5시간 야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당연히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별도의 산정 없이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시행하는 것이거나, 근로자의 총 연봉을 높게 제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월의 급여는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 중 근무기간 만큼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총 연봉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