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3000에 포괄임금 5시간 포함인경우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직하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사무직이고 야근 거의 없습니다.
-연봉은 3000만원
-식대포함
-포괄임금: 5시간 (한달 최대 5시간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 야근이 5시간 이상일 시는 추가로 수당 지급.
이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 급여인데 만약 야근을 안하면 좋은건가요 안좋은건가요?
3) 포괄임금제를 왜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2월 24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럼 2월 일주일치 월급은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포괄임금제인데 나중에 이직할 때 이전 직장 연봉이 3000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 기본급이 낮아지는건 상관이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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