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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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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 퇴직금 포함 여부

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1만원의 식대를 제공합니다.

월에 5번 연장근로 하면 식대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될 듯 합니다. 식사를 먹는사람은 먹고, 안먹는 사람은 돈으로 지급하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