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실사를 해서 판단할 때는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보나요?

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면 책상 배치나 업무공간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노동법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류로 확인하는 것과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의 차이가 실제로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작업환경의 안전 측면이면 모를까 책상배치나 업무환경 등 사소한 것을 확인할 이유는 딱히 없을거 같습니다.

    애초에 저 사업장 실사가 어떠한 이유로 진행되는것인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하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노무사가 방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책상배치와 업무공간도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휴게시간, 불법파견, 괴롭힘 및 안전문제에서는 현장확인의 의미가 큽니다. 서류는 공식적인 근로조건을 보여주고 현장은 그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노무사의 현장 확인은 조사 및 자문 자료이며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정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 책상 배치, 업무 동선, 지휘감독 방식, 휴게공간 등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실제 근무실태 확인이 가능하여 근로자성, 직장내괴롭힘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감독권한이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자리배치 등 여러가지 근무환경을 세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는 사업장 실사는 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 점검 또는 폐업·도산 기업의 사실 인정

    조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고, 도산

    루틴에서는 실제 휴업 및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물론 서류로만 확인하는 경우보다 현장을 보는게 실제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