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처럼그때처럼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노무사 검토를 받으면 어떤 점을 확인해주나요?
이직하면서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노무사에게 검토받고 싶은데,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어떤 부분들을 전문가가 특히 확인해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제대로 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확인해 주고
2)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약 사항이 법상 문제가 없는지 상여금, 인센티브 지급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노무사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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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등등
대다수는 정형적인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 기본적인 지식만 습득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 위약예정 금지를 교묘하게 넣어둔다던가, 최저임금 탈피를 위해 주휴수당이나 연장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신입한다던가, 아니면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인데요
포괄임금 문구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다고만 적고 범위나 산정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와 평가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이 몇 개월인지, 급여가 줄어드는지, 본채용 거절 기준이 무엇인지가 빠지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단시간근로자·시급제의 시간표기입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지면 주휴수당, 초과근로, 스케줄 변경과 연결해 다투기 쉽습니다
사본 교부 여부입니다. 서명만 하고 끝낸 줄 알지만, 근로자에게 실제로 교부됐는지까지 중요합니다 .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 문구입니다. 법적 효력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인별 핵심 조건을 입증하기에는 약합니다
때문에 만일 입사를 앞두고 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실 생각이라면 아래 사항 위주로 요청해보세요
법정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임금 항목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맞는지.
포괄임금이 유효하게 설계됐는지.
수습, 전직, 징계, 대기발령 조항이 과도한지.
퇴직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충돌하는 문구가 있는지.
5인 미만/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필수기재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해석상 모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이 중요한 검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보는 것보다는 노무사 검토시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무하는 과정에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사무실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