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 받았을 경우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유가 대표적으로 1. 회사 경영상어려움 2. 업무미숙으로 인해 라고 알고있는데요,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 통보 받는 경우,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에 남을까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요청할 때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청구하더라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니 퇴사사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자의전 직장 이직사유룰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 상세사유가 기재될 수 있으나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세사유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이후 재직증명서를 요청할때 본인이 원하는 기록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무기간만을 명시하지 근로계약종료사유까지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요청 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명시해야 하기에 그 자체로 권고사직이 드러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나,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에는 퇴사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의 경우 4대보험 상실사유 또는 사직서에 명시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 회사로의 이직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등에는 사직사유는 명시되지 않으나, 해당 서류는 회사마다 서식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평판 및 퇴사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 곳이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모든 직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대한 DB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