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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치타
붉은치타

5만원 절도 당했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카페에 두고 나온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오만원을 절도 당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접수한 경찰서에 방문 해야하나요?
  • 합의를 안하고 범인이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적정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5만원의 소액절도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는 것이 합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합의를 한다고 하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5만원 절도 부분으로는 1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절도 합의금은 소액인 점 고려하면 수십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방문은 요하지 아니하며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