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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단단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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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고수님 ㅜㅜ

월급이 275만원을 받고 잇고

주6일 근무에요

무급휴가를 12월6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사용햇어요

월급차감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여

27일이 월급날이 오늘인데 거의 80만원돈을 차감하고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5만원÷31일×23일=2,040,323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경우 2,750,000 x 23 / 31로 산정하여

    12월 급여는 2,04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차감하며, 한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월 급여의 구성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5만원/31일 x 8일로 약 709,677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