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제품을 내부적으로 사용시(전시용 및 데모용) 회계처리 ? 재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제품을 내부적으로 전시회 및 데모용으로 사용중입니다.
판매는 하지않고, 사라지는것도 아니며 계속 내부적으로 영업활동시 가지고 다니는 재고 입니다.
이럴때는 혹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
제품이 사라지는게 아니여서 여쭤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x)
간주공급이라고 답변이 왔었느데 의아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 받고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과 전혀 관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