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제품을 내부적으로 사용시(전시용 및 데모용) 회계처리 ?
안녕하세요.
회사 제품을 내부적으로 전시회 및 데모용으로 사용중입니다.
판매는 하지않고, 사라지는것도 아니며 계속 내부적으로 영업활동시 가지고 다니는 재고 입니다.
이럴때는 혹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
제품이 사라지는게 아니여서 여쭤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x)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에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타계정대체를 통해 비품 등 유형자산으로 돌려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재고로 놔두시고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