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첫번째질문
아파트 내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내면 민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중주차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량번호 차주분 맞는지 확인후 빼달라고 요구
해당 차주분 중립이니 밀으라고 해서 차주분께 밀다가 사고나면 저의 책임 이기때문에 빼달라고 했더니 사고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고나면 민사람 책임은 없어지나요?
두번째
이중주차 되어서 전화로 차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차량을 옮기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결할수있는 대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고나면 차주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차량이 손상을 입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접촉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동시켰던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2. 주차장 내에서 강제견인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나,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는 차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적발시 소정의 제재금(물론 과한 액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해당 차주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아파트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어려울 듯 합니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단에서 위와 같은 이중 주차를 자주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춘 후 법원에 이중 주차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반시 1회마다 일정의 제재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이용을 방해받은 차주 개인의 경우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손해액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며, 차량을 밀면서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위반하여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민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큰 과실이 없는 한 상대방 책임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옮기지 않을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검토하시어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고,
불법주차 신고 또는 민원, 견인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 제3자인 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차차량 차주와 공동책임을 집니다. 주차차량 차주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부분은 민 사람과 주차차량 차주간 책임 문제에서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중주차에 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민 것은 차주가 아닌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주의 과실도 조금은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청했으나 이동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첫번째의 경우라고 하여도 명확하게 상대방의 의사가 면책을 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받은 직접적인 손해만을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